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2020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8월말 까지 3단계 실시
집중 단속 전 228,56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사전홍보 및 행정지도 펼쳐

[경기eTV뉴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은 총 52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되어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 활동 중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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