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명시의회 의결…7월, 9월 부과 재산세 적용

[경기eTV뉴스] 광명시에 착한 임대인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시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면(안)이 지난 27일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감면 적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건물 임대료다. 힘든 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의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임차인 25개소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인하해 준 철산동 일청빌딩 ‘착한 임대인’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현재 광명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은 하안동 영보빌딩, 광명사거리 대교빌딩, 광명전통시장 내 4개 점포, 새마을 시장 내 1개 점포, 철산동 일청빌딩 임대인 등이 있으며, 광명시는 코로19로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줄 ‘착한 임대인’ 발굴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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