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약칭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4개 초등학교(신흥/신광/신선/연안)에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3개년 계획으로 총16개 초등학교에 20개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적합성 및 우선순위 조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4개 초등학교(송월/공항/영종/하늘)에 6개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학교로부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에 관한 의견을 받아 반영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담당자와 현장을 답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설치할 과속단속카메라는 상반기 내에 완료할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에게 과속 및 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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