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파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집값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나나 파주시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개정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 및 통지 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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