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화성시는 축산악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24시간 상시 악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측정기를 도입한다.

축사농가의 악취발생 민원은 축사민원의 주류임에 따라 체계적인 악취점검관리계획이 필요해 도입했다고 시는 밝혔다.

무인악취측정기는 복합악취센서로 실시간 악취측정(모니터링 용도), 원격 악취 포집(10리터, 현장 수동 포집 가능), 악취 임계치 이상 발생시 관리자에게 푸시 알람 기능, 3단 분리 가능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 가능 ▲무선통신을 이용한 웹·앱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축사 악취가 심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무인악취측정·포집장비’를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 다발지역에 이동식 무인측정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