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원시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통해 제언

[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가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중인 27일 진행한 수원시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부문 사업에 소규모 사회적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동·우만1동·우만2동·행궁동·인계동)은 “수원시 관내 사회적 기업의 2018년 전체 매출액이 473억원인데, 그중 226억원이 공공부문하고 맺은 계약”이라며 “대형 4개 업체를 빼면 실재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의 사업 참여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226억원의 공공부문 계약 사회적기업 중 4개의 대형 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수주액이 180억원이나 된다.

특히 최 의원은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에 더 기회를 줘야한다”면서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도 다양하다”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예산과 사업만으로 지원하려 하지 말고, 기업지원과와 적극 협력하고 사회적기업에도 적극 홍보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은 5000만원 이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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