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새롭게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성평등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 실현 촉구를 위해 성평등위원회 설치 유도 및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비와 함께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경기도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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