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폐지 및 새로운 법안마련 촉구 결의문 발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연합회 창립 준비회의 수원시의회에서 개최

군용비행장과 관련한 피해가 있는 전국의 9개 지방의회가 지난 8. 14(화) 15시에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연합회 창립을 준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수원시의회 비행특위 박장원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방부가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군용비행장과 관련한 피해가 있는 10개 지방의회가 상호 연대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전국연합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연합회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법률안 폐지와 주민의 정서적, 물질적 피해가 보장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에는 수원시의회(박장원, 조명자의원)을 비롯하여 광주 광산구의회(국강현, 김명수 의원), 대구 동구의회(이동두, 차수환, 강신화 의원), 대구 북구의회(이경애 의원), 화성시의회(용환보 의원), 원주시의회(유석연, 이상현, 권영익 의원), 강릉시의회(심재걸, 최선근 의원), 서산시의회(이철수 의원), 군산시의회(고석강 의원), 예천군의회(김영규 의원) 등 10개 지방의회에서 17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연합회 창립은 9월 말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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