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과 노인 통행 많은 곳 등 930여 개소 대상

경기남부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은 관내 인구의 11.3%(967만 여명 중 109만 여명)이나,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의 20.2%, 보행 사망자의 44.9%를 차지하는 등 인구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 보행 교통사망자 중 24.8%(306명 중 76명)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보행이 느린 노인의 안전한 횡단여건 마련을 위해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1.0→0.8m/s로 완화(20m 횡단보도의 경우 5초 연장)한 결과 보행신호시간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노인 보행자가 70.5% 감소하였고, 횡단보도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4.5%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횡단보도 內’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 많은 곳 243개소에 대해 3월까지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1.0→0.8m/s로 완화하여,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및 노인이용시설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어, 사고예방과 함께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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