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는다.

도는 자본금, 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