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4HHulrTA5sY&feature=youtu.be

12월 6일 권선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기자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차근차근 말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뉴스로 싸움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진실을 모르는 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것이라며 강등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남의 일이 아니고 수원시민,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화성의 화옹지구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동탄, 병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실제 체험해보고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안전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작은 의문도 계속 질문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13년 4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를 6개 시·군 9개소로 선정했다. 왜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선정됐는지 궁금하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첫 번째는 국방력 강화 차원이다. 대구 군공항, 광주 군공항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군공항이 3개가 있는데 군공항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공항 주변에 50만에서 80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장훈련을 할 수가 있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달에 2, 3일 정도는 최소한으로 기동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도시에 있는 궁공항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야간훈련, 기동훈련, 소음 피해 때문에 난리가 나서 못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군공항은 옮겨야 한다. 대도시에 군공항을 섬이나 항구, 해안가로 사람이 안사는 지역으로 다 옮겼다. 우리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유, 남북 관계의 문제로 미뤄왔는데 더 참을 수 없게 됐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소음피해를 수준을 넘어 나라를 상대로 소음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전국 공항에서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수십 번의 소송에서 국가가 못 이기고 다 패소했다. 도시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 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내 국방부가 이전 가능한 산악지역, 바닷가와 섬 등을 고려해서 선정된 것이다. 경기도에는 기존공항이 많다. 인천, 김포공항과 관제구역이 지나치게 겹치면 새로운 공항을 만들 수가 없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제 시스템과 협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줄이고 줄이다 보니 결국 현재의 10전투비행단보다 관제구역이 겹치지 않고 군공항으로 사용할만한 화옹지구가 현재의 10전투 비행장보다 더 좋아서 선택된 것이다.

■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전 대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면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군공항 이전사업이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또한,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뉴스로 싸움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진실을 모르는 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가짜뉴스가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10전투비행장의 경우와 관련한 것이다. 10전투비행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원, 화성군공항이다. 전체 200만 평 중에 32만 평이 화성에 있다. 화성 32만 평 속에는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집중 배치되어 있고 화약고 중에는 최대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방사선 물질도 배출할 수 있는 열화우라늄탄이 무려 133만 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화약고가 안전거리를 안 지키고 있다. 병점, 동탄과의 안전거리가 전부 법 위반이고 화약고 사이의 안전거리도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만약 한 번의 안전사고가 나면 전체가 연쇄 폭발로 엄청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10전투비행단의 화약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선결해서 해결하고 도시계획을 세우야 한다. 그런데도 화성정치인들은 그 문제를 눈 감아 버리고, ‘수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성을 희생양으로 쓰려는 것’이고, ‘화성이 수원의 쓰레기 처리장이냐’라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 동탄주민들에게 수원비행장이라고만 말하고 화성의 화약고가 있는 비행장이라는 것을 아는 동탄주민이 없을 정도로 완전 도배를 해 놨다.

두 번째는 10전투비행장이 이전하고 나면 수원시가 이전부지 200만 평에 동탄을 능가하는 초호화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서 동탄의 주거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악성적인 루머가 화성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원시의 이전 계획에는 아파트 짓는 게 없다. 최첨단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두뇌,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이며 수원시가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장을 화옹지구로 옮기면 화성시민 전체가 소음 피해 때문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수원비행장 면적은 200만 평 정도인데 화옹지구의 설계 면적은 440만 평이다. 두 배나 넘게 늘리기 때문에 화옹지구의 울타리 속에서 소음을 측정해도 배상 기준 75웨클 이상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것. 활주로가 수원비행장의 소음 피해는 남북으로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큰 이다. 이것을 바다에서 뜨고 바다에서 내리는 동서 간으로 활주로를 바꿔주면 화옹지구 주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고 440만 평의 매립지 중심으로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지금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다. 그런 3가지 경우에서 악성적이다.

■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법안은 전면개정안이 들어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찬성을 하는 사람 반대를 하는 사람 그런 관련 정부부처들이 각자가 의견을 내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숙려 기간이 있다. 최소 3주는 상정을 못하고 공시만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만들어놓는데 아직 그것이 안됐다. 화성시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그분들이 정확히 알고 반대했는지 의문이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표출할 것이고 관련된 정부부처가 각자 의견을 내놓고 그런 상태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 화성시, 의회, 시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하면 분노하고 있다. 이들에게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20년간 IMF로 내리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갈등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한다. 전 세계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가장 크다.

군공항 이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고 10전투비행장 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도 시민들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국가적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데 시민들이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정치 수준도 높아지고 SNS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언론도 발달되어 있어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진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엔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갈등해결의 모델로 이법이 작동됐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논의하고 서로 보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 꼭 법을 고쳐야 되냐 그렇지 않다. 화성도 수원도 반성하고 국방부와 머리를 맞대고 법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을 시발점으로 해서 국가적 과제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갈등관리를 해결하는 좋은 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원·화성·오산이 서로 상생협약을 맺어서 지역 간의 경계조정, 학군 조정 등을 잘 하자는 상생협약을 했다. 상생협약을 맺은 세 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법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해서 해낼 수 있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법 개정안을 발전시키면 된다.

■ 폐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화성시에서 10전투 비행장은 폐쇄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 폐쇄는 불가능하다. 가짜뉴스 중에 전투비행장은 폐쇄하고 항공모함을 건설한다는 소문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폐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현재 인천국제공항, 김포 등 국내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은 예외다. 수원 등 군공항 인근 지역 소음 대책과 지원방안을 담은 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필요하다. 관련법에 대한 발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음피해는 민간공항보다 군공항이 훨씬 크다. 군공항은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안전의 위협도 있다. 군공항은 무장 훈련을 해야 되는데 400~500톤 정도의 무기를 비행기에 싣는다. 군공항은 민간 공항보다 소음 피해도 훨씬 크고 안전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지원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참아야 된다고 하는 정서가 있었다. 민간공항의 소음 피해 방지는 다양한 지원과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는 75웨클이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군공항은 아무 법도 없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난 결과가 대도시는 8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만 보상해주고 대도시 이외의 도시는 80웨클,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 후에 소송에 이겨야만 보상이 된다. 소송에서 국가가 한 번도 못 이겼다.

여러 의원들과 군공항 보상 강화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최저기준 보상을 만들자.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소송비용 낭비하지 말고 일정 지역의 소음피해가 크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국방부도 동의해서 최저기준 보상액 제도 도입을 고랴하고 있다. 85웨클이상 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똑같이 5년마다 한 번씩은 보상해 줘야 된다. 왜 소송을 해서 이겨야만 주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소송해라. 선진국은 소송과 관계없이 다 보상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대도시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낸 이유와 앞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온 거 같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전부 수원시민,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화성의 화옹지구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동탄, 병점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실제 체험해보고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안전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작은 의문도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질문해주면 좋겠다. 저의 사무실에 다양한 의견을 주면 성의껏 답변을 주겠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진실에 입각해서 지혜를 모으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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