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인권분야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제2기 배심원을 모집한다.

‘시민인권배심원제’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이다. 모집기간은 2018.12.3.(월)~12.21.(금)이며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524)에서 가능하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책의 변경이나 예산이 동반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평결)를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014년부터 운영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총 13회(연평균 3회) 개최되어, 약 180명의 시민배심원이 참가하였다. 2016년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을 통하여 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2018년 12월 회의개최를 마지막으로 1기 배심원의 활동을 종료한다.

그간 배심원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등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서 직접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평결을 도출함으로써 시정 참여 기회를 넓혔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배심원 150인, 전문가배심원 50인 등 총 200명의 배심원단으로 운영된다. 시민배심원은 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배심원은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관련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