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017년도 소요예산 23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 관련 특정 ‘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하달 등 직권남용한 경기도 ○○과 소속 공무원 A씨(46 남) 등 3명과 2억원 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 취한 현 중앙물류 수행 ‘S업체‘ 법인장 D씨(44 남) 등 총6명을 검거하였다.

2014년 5월 경기도○○진흥원에 대한「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 수의계약에 의해 발생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식재료 공급, 배송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토록 지적한 바 있다.

○○ 진흥원 학교급식 업무 총괄담당 C씨(52 남)는 학교급식 공급대행 ‘S 업체‘와 유착관계를 가져오며 2년간 46억원에 달하는 중앙물류 배송업무를 몰아주기 위해 공모위원회를 개최, 상사인 본부장 등에게 내부 보고 없이 계획에 없던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안건을 상정한 후 참여 위원들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2017년부터 S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한 중앙물류 배송업체를 선정하였다.

C씨로부터 뒤늦게 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받은 당시 ○○진흥원 본부장 등은 중앙물류 참여자격(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보유) 없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을 위원회 재개최를 통해 감사원 통보 사항 등 법과 규정에 맞게끔 중앙물류 배송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과 소속 담당 공무원 A씨(46 남)는 ‘학교급식 총괄운영 위․수탁업무를 회수하고 대표이사, 본부장 징계를 건의 하겠다’ 등 ○○진흥원에 불이익 처우를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등 33개 시․군에 ‘17년부터 S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담당과장 B씨(60 남)는 ○○진흥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에 대해서도 전화 한통의 지시로 입찰공고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진흥원에서는 입찰 취소하고 최종 S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진흥원에서는 2017년 3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중앙물류 참여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 ‘S업체’와 중앙물류업무 계약서 작성 없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약 7개월간 S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는 ○○본부장을 결재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면서까지 최종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S업체 법인장 D씨(42 남) 등 3명은 처음부터 중앙물류 운송용역 업체로부터 중앙물류 운임비에서 매월 현금 1,000만원을 리베이트 받기로 약속한 후 1년 사이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S업체는 기존 중앙물류 수행 ○○업체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생산지 출하회에 배차되는 중앙물류 차량에 대해 고의적인 배차사고를 일으키도록 중앙물류 용역 업체에 엄밀히 지시하였던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해 선정 및 감독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져버렸고, 아이들과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도, 감독 기관의 갑질과 토착비리에 의해 특정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경기도 1,057개 초․중․고등학교 식재료 공급가격 인하 요인을 단절시켰고 특정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어 비리온상의 결과를 반복 초래하였다.

경찰은 경기도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진흥원 학교급식 총괄담당 C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S업체 법인장 D씨 등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 감사의뢰 요청을 받고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감사하지 않은 경기도 ○○과 과장 E씨(57 남) 등 관련 직무자 총 8명에 대하여 의무행위 위반 이유로 경기도에 기관통보조치 하였다.

경찰은 생활적폐인 토착비리 및 갑질횡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번 수사 사례를 들어 학교급식의 시스템과 참여업체의 비리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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