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대표)은 지난 23일 오후 ‘이재은 원장을 초빙 지방 자치 및 분권 강연회’를 팔달구 소재 수원화성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재은 원장은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 개별입법의 한계와 개헌의 시급성, 기본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며, “단순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가 운영, 지방 운영의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헌 및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18.2월)찬반여부를 설명하면서 개헌 찬반 사례(1.030)에서 찬성 59.7% 반대 16.2& 모름/무응답2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견제장치 강화 찬성은(71.1%),반대(19.8%),모름/무응답(9.2%),선거구제 개편은 찬성(58.6%), 반대 (25.3%),모름/무응답(16.1%),토지공개념 조항 신설찬반은 찬성(49.6%), 반대(34.7%), 모름/무응답 (15.7%),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는 찬성(55.5%), 반대(41.2%), 모름 /무응답 (3.4%)라면 최근 여론조사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발의 개현안 내용의 범위로 기본권,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한다(54.8%),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한다(37.1%), 모름/무응답(8.1%)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적절 시기에 대해서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44.7%), 6.13지방선거이후 올해 안에(28.7%),내년 이후(20.2%), 모름 /무응답(6.5%)

개헌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이 원장은 ‘개헌 대신 개별입법 만으로도 지방분권은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헌 안 해도 지방분권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건 거짓”이라고 일축한 뒤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장관 할 때 왜 지방분권을 안 했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원장은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1987년 헌법은 당시 정세에서 국민 직접 선거조차 없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직선제에 집중하다보니,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에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았던 것 등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 한다. 현실 대응 능력이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주민들 삶에 직결된 내용을 의회가 심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하다. 시는 시의 제도, 군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며 “똑 같은 형태의 권한으로 지자체를 강제하는 건 제대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률은 국가법률, 지방정부가 만든 건 자치법률이라 해서 효력성이 대등하다”면서 “헌법에 조례가 아니라 자치법률이란 용어를 써야하고, 중앙법률과 다르더라도 지역에서 합의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헌법엔 중앙정부가 하위 정부에 지시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들은 개헌을 자주한다. 개헌도 우리처럼 어렵지 않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소소한 개헌을 할 정도다. 조항을 바꾸는 절차도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헌법은 정치권만 바꿀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했다, 헌법개정권도 없는 국민인데 무슨 국민주권이라고 하나, 무늬만 국민주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앞으로는 국민도 개헌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헌 청원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분의 1 즉, 400만명이 조금 넘으면 개헌 청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제언이다. 헌법 개정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서명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