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2013년 3월~2017년 3월까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 22개를 설립하여 서울․인천․경기 일대 건설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원~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1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을 검거했다.

총책 A씨(47세), 알선브로커 B씨(48세) 등 5명을 구속하고, 설계사무소 대표 C씨(57세), 건설업체 바지사장 D씨(63세), 건설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술자 E씨(45세) 등 64명을 불구속 형사입건 하였으며, 이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5,831개 현장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유령 종합건설회사(법인)를 개당 1억~1억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바지사장 D씨 등 명의로 새로운 종합건설회사 22개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 명의 종합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대여 하였다.

설계사무소 대표 C씨 등 13명은 건물 설계도면을 위해 설계사무소를 찾아 온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았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들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고,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있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매우 높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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