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제조·유통·판매 5명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아동복을 제조·유통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6. 1월 경 부터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3만점으로 정품가액 9억원 상당이며, 밝혀진 것만 약 1만3천점, 정품가액 4억원 상당으로, ‘특사경’은 이중 약 3,600점을 압수하였고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품을 피의자들이 선호한 이유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이고, 운동복 원단을 사용한 아동복이라 유행을 타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계절 동안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 상품은 현재 상표권자도 제조․판매중에 있다.

국내 상표로 자리 잡기 시작한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기준으로 1점당 30,500원 상당인데, 제조와 도매를 겸한 피의자는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에 제조하여,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도매하고, 이 제품은 전국의 소매상에서 15,200원에서 24,000원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의 범죄 수법도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으며,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이(제조사 미표시, 로고 미표시 등)하고,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다.

2016년 3월과 9월경에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고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계속되었다.

특히, 2016년 3월 E사의 상표를 도용한 아동복을 매장에 진열 판매하다 E사에 적발된 여러 업체 중에 한 곳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소매상에 이를 알리고도 계속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2016. 9월에는 단속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장 진열을 하지 않은 채, 소매상에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문받은 상품을 보내려다 택배물품이 적발되었다.

범행은 근절되지 않고 그 수법만 다양하게 변형하며 판매하고 있어, 이에 E사로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가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55세)는 E사 디자인과동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하였다.

피의자의 매장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여는 야간매장으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매장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원단, 부자재를 구입하여, 아들과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공장에 공급하고, 완성된 제품을 받아 이를 판매한 것이다.

피의자가 공급한 위조상품의 E사 상품뿐 만아니라 국내 잘 알려진 AA사 아동용 운동복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매장에서 압수된 상품과 공장에서 압수된 패턴(옷본)이나 작업지시서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E사의 위조 상품 50%정도는 가족관계에 있는 동서 B씨(51세)의 부부가 통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두 차례 E사의 제재로 법위반을 알고 있는 피의자도 나름대로 가까운 가족끼리 안전하게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8월 말, 현장잠복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한 의류공장(1곳), 도매매장(1곳), 소매매장(2곳), 쇼핑몰 업체(1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그동안의 위조 상품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발된 짝퉁아동복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아동복)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브랜드 보호에 수사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본 사건에 대하여는 상표법이 적용되어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