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2015년 10월까지 대형 정유사로부터 가짜경유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 받아 정상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7,380만 리터(시가 1,000억원)를 제조하여 전국 35개 주유소로 유통한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제조와 관리책 A씨(36세·남), 운반책 B씨(52세·남) 등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유정제업체 대표 C씨(42세·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원료 공급책 C씨(42세, 남)는 울산 지역 폐유정제업체를 인수, D정유사로부터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HLBD’ : 경유와 유사한 석유 반제품)를 폐유와 섞어 정제유로 만든다는 명목으로 대량(7,380만ℓ)으로 정상 구입한 후, 가짜 경유로 제조 유통하였다. ※ HLBD : 경유를 만들기 前 석유 반제품으로서 성분이 경유 완제품과 거의 유사, 원료 공급책이자 폐유정제업체 대표인 C씨가 폐유를 정제유로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제안하여 D정유사에서 생산된 제품명

피의자들이 유통시킨 가짜경유 원료는 원료 공급책 C씨의 제안으로 원료 자체가 경유와 유사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정상 경유를 혼합하는 것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별도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기술·제조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적발 위험성 없이 가짜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D정유사는 2013년 생산․납품한 경유 반제품이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되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천안지청으로부터 ‘경유 반제품이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품명만 변경하여 경유 반제품을 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경유 반제품(HLBD)이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된 것을 감추기 위해, 경유를 반제품으로 정제유를 만들어 폐유정제업체 19개소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고, 이러한 경유 반제품(HLBD)은 교통세 등 세금(1리터:528.75원)이 부과되지 않아, 이를 가짜경유로 만들어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시켜 약 39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유 반제품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차량 고장을 일으켜 고속주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완전 연소로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대기환경 오염도 유발시킨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예정이며, 가짜경유 원료를 판매한 D정유사에는 이들 조직에게 판매한 경유 반제품이 가짜경유 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재차 통보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 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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