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석유저장소 이용 가짜석유 854만ℓ 제조 전국 주유소 유통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에서는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약 1년간 경기 용인, 광주 소재 무등록 석유저장소 2곳에서 식별제(등유를 표시하기 위해 첨가)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경유) 854만ℓ(106억 상당)를 제조하여 유통시켰다.

경찰은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한 국내 가짜석유 제조 유통 총책 A씨(44세, 남)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 등 16명을 입건하였다.

이들은 전국 제조 유통 총책, 제조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였고, 등유를 활성탄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에 대비하기 위해 오차범위 내로 혼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최초 가짜 석유 제조소를 확인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하여 수사함으로써, 그 이후 유통경로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었고, 가짜 석유인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가짜석유가 대기 오염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특히 자동차 고장 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가짜 석유(경유)의 제조 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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