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개인 이메일로 인증 접속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 ‘일명 판도라(PANDORA)‘를 개발한 후, 전국 총 110명의 하위 사설경마 운영자들에게 위 프로그램 서버를 개설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 및 매주 서버사용료 100만원씩 받아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약 75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연간 1조 2천억대,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조직 총 17명을 검거하여 최상위 운영자 A씨(49세), 프로그램개발자 B씨(44세), 자금책 대전지역 ◦◦◦파 부두목 C씨(44세) 등 1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받아 평균 20~50명 규모의 회원(도박자)을 관리하면서, 개별 배팅액의 5~7%를 수수료로 챙긴 하위 사설경마 운영자 D씨(41세)와 대포통장모집책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PANDORA’는 본사에서 회원들의 당첨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원들의 배팅 금액으로만 배당률이 자동 정산되는 4세대 사설경마 프로그램으로서, 최상위 운영자 A씨(49세) 등은 국내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과거 “리니지 게임” 오토실행 프로그램까지 제작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래머 B씨(44세)를 고용하여 약 1년간(2011년~2012년) 위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였다.

‘PANDORA’ 프로그램을 1개의 서버에 1명의 사설경마운영자가 관리하도록 하여 하위 사설경마 운영자 서버 1곳이 단속을 당해도 다른 서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안정적 전원공급, 인터넷 속도, 디도스 공겨 대비 등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유명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설치 관리토록 하고 매주 1천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역 폭력조직 ◦◦◦파 부두목 C씨(44세, 구속)는 본사 자금책이자 총판, 행동대원 F씨(45세, 구속)는 본사직원 관리 역할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익 자금이 이들 조직 운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계속 확인 중이다.

경찰은 최상위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실시간 배당판 제공자까지 검거하면서 현금 1억 4,400만원, 로렉스 시계(5,400만원), 대포폰 61대, 컴퓨터 30대 등을 압수하고, 본사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 보증금과 외제차량 등 6억 4,727만원 상당을 기소전몰수보전 조치하였으며, 특히 원본 프로그램 서버 129개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4세대 불법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되고 단속이 어려운 프로그램인 ‘PANDORA’ 운영 조직을 완전 와해시켰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도라’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연간 11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 제3차 실태자료)에 이르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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