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변경 등 각별한 보안관리 강화 당부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사이버수사대에서는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집안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50명(구속2)을 검거하였다.

A씨(23, 회사원, 구속) 등 13명은 지난 4월 17일∼9월 3일까지 보안이 허술한 1,402대의 IP카메라에 2,354회 무단접속 후, 개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 촬영 또는 녹화영상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검거되었고, B씨(22, 학생, 불구속) 등 37명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사물인터넷 기기인 IP카메라가 가정내 애완동물 관리 등의 본래 설치 목적을 벗어나 개인 사생활 유출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어,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등 각별한 보안관리 강화가 요망된다.

A씨는 4월경 피해자 C씨가 자신의 ○○매장에 설치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등 1,239대의 IP카메라에 부여된 IP를 알아낸 후 IP카메라 제조 당시 초기 설정된 상태로 보안이 허술한 19대의 IP카메라에 34회 침입하여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A씨 등 13명은 1,402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들여다보았고, 필요시 IP카메라의 줌 기능과 촬영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조작하여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 장면을 불법촬영하거나 IP카메라 본체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재생하여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 파일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D씨(34, 자영업)는 자신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IP카메라를 통하여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유포한 B씨 등 37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검거되었다.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출시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자만이 알 수 있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해당 기기는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캡쳐 화면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삭제 조치하였으며, 불법 촬영물의 유통경로가 된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 IP카메라 로그기록을 분석하여 불법촬영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