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관 조충훈

우리나라 청소년 인터넷 인구는 6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의 99.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 자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소속으로 법원에서 의뢰된 소년사건에 대한 비행원인진단을 하는 상담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업무 상 최근 사이버 범죄 소년사건들이 초기 범죄 진입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사이버문화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데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에서 우리 센터에 의뢰된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건들이 중1~중2 학생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행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으로 사건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사기 유형이다. 모바일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게임계정이나 물건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사라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인데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유형으로 SNS 상에서 특정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 등이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사이버공간을 죄의식 없이 사용하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범죄의 늪으로 빠질 수 있고 사이버 범죄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유형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행심을 가질 수 있고, 학교폭력의 공간이 사이버 상으로 옮겨져서 사이버 따돌림이나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이 여과 없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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