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문수)에서는 7월 11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 도로에서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뒤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은 피의자를 검거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6월 20일 02: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8번길 39-4 앞 노상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김모(35세, 남)씨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우측 팔꿈치 부분을 내미는 수법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 접촉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를 총 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박모(57세, 남)씨를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고의사고를 의심하였지만, ‘팔뚝치기’ 수법의 특성상, 측면 부분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번 사건도 방범용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고의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상덕 팀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 골목길은 가급적 통행을 자제하고, 통행 할 경우 보행자를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꼭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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