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의 교사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등 명목으로 4억4,4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씨(63, 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자식의 정교사 채용 청탁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B씨(61, 남)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C씨(46, 남)등 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A씨는 경기도 화성 소재 사립학교인 ○○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16. 3월경 B씨(61, 남)로부터 “자식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해 교사채용 명목으로 교사 응시자와 응시자 부모 등 7명으로부터 3억 7,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3. 5월경엔 C씨(46, 남)로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의 조경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조경업자 D씨(60, 남)에게 “학교의 조경공사와 외벽공사를 맡기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여 D씨로부터 1,3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깨끗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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