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대형 OLED TV의 제조설비인 ‘OLED 증착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던 전 연구원 A씨와 피해회사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OLED 증발원’을 제작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 C씨 등 3명과 법인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해회사에서 증착설비 개발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퇴사하면서 ‘OLED 증착기술’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유출한 후 협력업체로 이직하였다.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C씨는 별도의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A씨와 B씨로 하여금 빼돌린 ‘OLED 증착기술’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동일한 장비를 제작하게 한 후 중국 업체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기술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

A씨는 협력사의 역량 부족으로 ‘OLED 증발원’을 제작 판매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유출했던 ‘OLED 증착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중국 업체 관계자로부터 채용 확답을 들은 후 2016년 9월경 이직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각종 자료를 챙기기 위하여 잠시 귀국한 A씨는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유출된 도면자료 등 100여개의 파일을 압수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대형 OLED TV 등 OLED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 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이며, ‘OLED 증착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양산 전체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기술로 피해사가 지난 10년간 정부지원금 6억원 등 총 3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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