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14. 12월 ~ ’16. 5월간 오산․평택․동두천․의정부 미군기지에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면서 미리 결탁한 주유소 등에서 경유를 빼내고 양을 속이거나 값싼 경유를 대신 채워 넣는 방법으로 경유 435만ℓ(약 60억원)를 절취한 혐의로 B운송회사 소속 배차부장․탱크로리 기사, 주유소 대표, 미군기지 군무원 등 44명을 검거하여 27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13. 4월 ∼’15. 7월까지 미군기지 난방유 운송 재계약 및 각종 편의를 빌미로 골프․룸살롱 접대 및 현금 2천만원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정보는 물론 내부 입찰정보까지 알려준 A물류회사(원청) 관계자 5명, B운송회사(하청) 대표 등 6명을 검거하여 1명(A물류회사 차장)을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총 50명을 검거하여 27명을 구속하고,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운송기사 김모(46 구속)씨 등 18명, GPS 운반 및 감시조 정모(40 구속)씨 등 14명, 등유준비조 김모(37 구속)씨 등 3명은 B운송회사 소속 전․현직 회사 동료, 지인, 친구, 친․인척 등으로, 오산․평택․동두천․의정부 주한미군 기지로 납품하는 난방용 경유를 운송 중간에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운송기사가 인천시 항동 소재 저유소에서 경유를 싣고 나오면서 유조차에 설치된 GPS를 떼어내어 GPS 운반조에게 건네준 후, 미행 등을 감시하는 감시조와 함께 미군부대가 아닌 미리 결탁한 주유소 및 공터 등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봉인을 제거하고 경유를 훔치거나, 등유조가 준비한 등유를 경유 대신 채워 넣었다.

그동안 GPS 운반조는 운송회사에서 유조차에 설치 된 GPS로 정상운행 하는지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속이기 위해 운송기사가 떼어 낸 GPS를 개인 차량에 싣고 시속 50∼70km속도로 도착지인 미군부대로 운행한 후, 미군부대 앞에서 유조차 운송기사를 다시 만나 GPS를 건네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여 미군부대에 적은 양의 경유를 납품하거나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를 납품하는 등 ’14. 12월 ∼ ’16. 5월까지 총 521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경유 435만리터를 절취하였다.

고모(57 구속)씨는 OO시 소재 미군기지 유류담당 군무원으로 25년간 유류주문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대에 공급할 경유가 정상적으로 납품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경유를 절취하고 적은 양을 납품하거나 훔친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섞어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들과 결탁하여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4. 12월∼ ’16. 2월까지 1회 범행에 60만원씩, 154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았다.

이모(36)씨는 유류운송업체 B사의 배차부장으로 유조차의 배차관리 및 유류운송 전․후 유조차에 설치된 GPS의 궤적을 확인,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소속 운송기사들이 운송과정에서 유조차에 설치된 GPS를 탈착하고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여 경유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 기사들과 결탁하여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4. 11월 ∼’15. 2월까지 12회에 걸쳐 현금 2,800만원을 받고, 음주․골프 접대, 선물 등 1,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

임모씨(36 구속)씨 등 7명은 김포, 아산, 평택, 시흥, 인천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평소 유류 운송기사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 운송기사 등이 GPS를 탈착한 후 자신의 주유소로 찾아와 경유를 절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훔친 경유를 대신할 등유를 준비해 주면서 ’14. 12월 ∼’16. 4월까지 이들 운송기사 등이 절취한 435만 리터 상당(60억원 상당) 경유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싼 리터당 700원의 가격(총 31억 상당)으로 취득하였다.

경찰은 주한미군 기지 유류 운송기사들이 조직적으로 유류를 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美국방성 감찰실, 석유관리원 등 협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약 1년여에 걸친 잠복․미행을 통해 절취 방법, 처분 주유소 등을 특정하고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통하여 공범들은 물론 미군기지 內 군무원까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였고, B운송업체 대표 및 A물류업체 담당자들까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모두를 검거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지역 외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같은 방법의 유류 절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계속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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