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운영자, 브로커, 유령가맹점주 등 55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에 관계없이 카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이자) 명목 30% 상당을 제한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한 카드깡 조직 5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 등은 경기수원 지역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DB를 구매(1~2만원/1인 또는 승인 금액의 9%)하여,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도에 관계없이 신용카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카드번호, CVC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냈다.

이렇게 카드깡 대출을 받은 상당수는 눈앞의 카드대금 등 채무변제가 급하여 카드깡을 받았지만 곧 불어난 연체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브로커 등 각 역할에 따른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천호실장’, ‘명동언니’ 등 가명으로 호칭하며,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사용하고, 다수 대포폰을 돌려 사용하다 수시 변경하는 것은 물론, 3~6개월 주기로 사무실도 이전하는 등 흔적을 지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카드깡 가맹점 중에는 유령법인 외에 일부 실존하는 곳도 있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7~11%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사업장을 카드깡 범행에 제공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카드깡 범죄척결을 위해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정보를 금감원과 온라인 쇼핑몰에 통보하여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하였고, 불법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저렴한 대출상품이라는 말로 유혹하는 전화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www.fine.fss.or.kr) 등을 통해 실제 등록된 금융기관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