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장해급여 약 3,000만원 편취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은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 장해급여를 받아낸 중국인을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남 35)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농산물 가공 업체에 위장 취업하고, 2015. 11월 16일 관리 직원이 없는 야간 시간을 틈타 분쇄기에 손을 집어넣어 엄지손가락 1.5cm, 집게손가락 4cm를 스스로 잘라, 이를 근거로 약 3,000만원의 휴업수당 및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후 중국으로 도피했다.

피의자는 도피 3개월 후인 2016. 10월 19일 재취업 목적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 하는 것을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잠복 중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체포된 후 우발적 사고였음을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농산물 회사 관계자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향후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공범 여부 등 추가 조사로 여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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