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빌미 협박 갈취’ 몸캠피싱 공갈 인출책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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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빌미 협박 갈취’ 몸캠피싱 공갈 인출책 3명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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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확보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1,6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속칭 ‘몸캠피싱’ 공갈 인출책 최모(29 남)씨 등 3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최씨 등 3명은 중국국적인 자들로 8월 9일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채팅에 응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영상을 녹화한 뒤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해킹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목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특정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5개의 금융계좌로 총 1,60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검거 당시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106개와 카드 57개에 대해 압수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곽생근 서장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파일을 열어보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익명 채팅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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