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만 하고 “유리막 코팅 했다” 보험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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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만 하고 “유리막 코팅 했다” 보험금 가로채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6.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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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리막 코팅 시공 및 가짜 보증서로 보험금 편취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자동차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모(38 남)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운영하던 정비업체의 실제 명의자인 이모(40 남)씨가 김씨 외 1명에게 월 500만원을 받고 자동차서비스 정비업체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정비업체 명의자 이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하였다.

김씨는 자동차서비스 정비업체를 대여 받아 운영 중에 ‘○○○카케어’라는 유령 자동차 외형업체를 설립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6회 걸쳐 시공하지도 않은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며 시공비를 각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수리 후 세차만 해주고 유리막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시공보증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시공비를 청구하였으며, ‘○○○카케어’라는 자동차외형업체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곳은 아무런 시설도 없고 창고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카케어’ 명의로 유리막코팅 허위보증서를 발부 하다,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 전문 업체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청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리막코팅 작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정비업을 타인에게 대여를 해도 적발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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