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급식 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의 식비에 사용되어야 할 2억3천만원의 급식 대금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A씨 (39 남) 및 저질의 급식 납품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교 영양사 B씨(37 여)와 C씨(34 여), 초교 영양교사 D씨(42 여) 등 총 7명을 검거했다.

급식업체 대표 A씨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영양사 B씨, C씨 등 3명을 사기,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영양교사 D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검거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자, 2012. 9월경부터 2015. 8월경 까지 타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체 3개를 운영하였다.

경기도 소재 학교(초, 중, 고)에서 발주한 조달청의 ‘급식물품 구매 공개경쟁 입찰’시 타 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입찰가로 참여하여 49회에 걸쳐 28억5천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아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 용인시 소재 4개 학교(고교3, 초교1)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600만원상당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그 중 1억1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사 B씨, C씨 및 영양교사 D씨(공무원)는 납품업자가 고급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단가를 부풀리고 실제로는 저질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B씨는 5,300만원의 현금과 2,300만원 물품, C씨는 현금 2,000여만원과 1,300만원 물품을 제공받고 (여성의류, 화장품, 1회 10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비 등)D씨는 3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

명의 대여자 E(53 남) 등 3명은 A씨의 부탁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품을 받고, A씨로부터 각 학교의 투찰 예정 금액을 전달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학교급식 입찰에 직접 투찰하거나,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직접 입찰하도록 해준 혐의(입찰방해 공범)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질적 4대악의 하나인 학교 등 단체 급식비리 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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