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사시한을 볼모로 건설사 상대 갈취한 노조지회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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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사시한을 볼모로 건설사 상대 갈취한 노조지회장 등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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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책사업인 KTX(수서-평택간) 건설현장에 전도된 크레인을 방치하여 건설안전 위협 및 공사시한을 볼모로 잡고, ○○노총 노조 간부임을 과시하며 노조 활동을 빙자 단체교섭 및 집회 개최 협박하는 등 일명 ‘떼법’을 써, 건설사 상대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한 ○○노총 ○○지회장 A씨 (남 49)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노총 ○○지회장 피의자 A씨 등 7명은 ’15. 10. 4.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수도권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간 제7공구 ㈜○○○건설의 터널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피의자 B씨(남 44) 소유의 크레인이 운전원 과실로 전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1일 약 8,700만원)을 발주처에 물어야 되는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 10. 5.∼10. 13.까지 ㈜○○○건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노총 산하 단체 간부임을 과시하며 크레인 전도사고의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고, 단체교섭 요구(6회) 및 집회 신고(3회)·개최(1회) 등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크레인 수리비 등을 요구하고,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전도된 크레인을 반출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일명 ‘떼법’을 써 2억 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노조 활동을 빙자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을 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피해 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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