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태수)에서는, 6. 21. 12:00경 수원 장안구 소재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된 A씨(50 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난 6. 20 의왕에서 이혼 소송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B씨(58 남)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6월 21일 10:13경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해외 출장중인 피해자 A씨의 남편으로부터 접수하고 신고자의 처남과 함께 주거지 내부 수색을 마친 후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변사자 차량의 출차 여부를 확인하던 중 차량 뒷좌석에 외출복 차림으로 야외용 매트에 덮여 있는 상태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발견 당시 차량문은 잠겨 있는 상태로서 핸드폰과 신용카드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시 조사관의 소견 등을 토대로 면식범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 6. 22 오전 실시된 부검 결과, 끈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음.

사체 발견 직후 주거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6월 18일 09:43경 외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귀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외출 복장과 발견 당시 복장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외출 이후 살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상대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을 확인한 바, 용의자가 지난 6월 20일 11:48경 의왕서 관내에서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58남)임을 확인하고 용의자 B씨 소유 차량에 대한 감식을 통해 차량 내에서 수거한 모자와 모발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하였다.

6월 19일 16:00경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내에 들어가는 모습과 B씨가 피해자 차량을 주거지 외부로 운행하였다가 다시 되돌아 온 사실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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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로 볼 때 B씨가 지난 6월 18일 09:40 ~ 6. 19 16:00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피해자 차량에 옮겨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보험설계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금융 거래 내역, 통화내역과 함께 주변인들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용의자외 제3자에 의한 범행 또는 범행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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