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혹 상습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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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혹 상습사기범 구속
  • 양정민 기자
  • 승인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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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재술)는 ‘13. 2월부터 ’16. 3월 말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 채팅 어플에 여성사진을 게시하여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3년 2개월간 피해자 이모씨 등 310여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남, 34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여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남 34)는 12. 5월 말 동종 상습사기 혐의로 10개월간 복역 후 출소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여성닉네임, 여성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하여 조건만남 데이트, 성매매 등을 해줄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쪽지나 채팅으로 연락 온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妻와 子女 명의의 계좌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사기피해를 입었음에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매매 등 불건전한 만남 목적으로 입금한 만큼 피해신고를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적으로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인터넷․모바일 채팅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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