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국제범죄수사대는 ’13. 2월∼’15년 6월 정보지 광고를 통해 법인대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에서 유령법인 123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 대포폰 394대, 대포통장 93개를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겨 4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총책 김모(47 남)씨는 성남시 ◌◌동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종업원 이모씨 등 3명을 고용하여 모집책, 관리책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정보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모씨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책 이모(32 남씨 등에게 건네주고, 이모씨 등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박모(52 남, 무직)씨 등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을 법인대표자로 내세워 그들과 함께 ◌◌등기소 등을 방문,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기 개통(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다시 총책 김모씨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건네받은 김모씨는 대포폰 1대당 80만원, 대포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고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의자들에게는 모씨가 직접, 휴대전화 1대당 약30~40만원씩 범죄수익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일정 구비서류만 충족되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기소 등 관련기관에 서류심사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절차개선을 통보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에도 법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 개통될 시, 심사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또한 달아난 공범을 추적 검거하고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된 해외 도박 사이트 및 또 다른 유령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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