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21・남) 등은 ’16. 3. 1. 18:25경 한 도박사이트를 공격하여 다운시키는 등 ’15년 12월∼’16년 3월까지 의뢰자 58명으로부터 총 1,600여만 원(건당 의뢰금으로 3만원∼200만원 지불)을 받고 총 52개 사이트를 공격하였다.
피의자 B군(16・남)은 ’16. 3. 18.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공격하여 약 10분간 사이트를 다운시키기도 하였다.
피의자 A씨(21 남)는 ‘테러/해킹 전문 4인조 해커팀’이라는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여,“먹튀 사이트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고 홍보한 후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떼인 사람들로부터 사이트 공격을 의뢰받아, C군(15 남) 등에게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공격 의뢰를 받은 후 장애를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의뢰금만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홍보 사이트(○○○.net)를 먹튀 사이트라고 게시한 또다른 사이트를 공격하여 다운시키기도 하였다.
피의자중 일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해킹’에 관심이 많아 해킹과 관련된 카페 및 동호회 활동과 인터넷 검색, 독학 등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였고, 디도스 공격 능력 향상과 용돈벌이 목적 등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들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좀비생성 실행파일이 숨겨진 ‘야한게임 실행’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후 좀비PC를 생성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잃거나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도박사이트 등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은 전문적인 디도스 공격업체이고 디도스 공격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 “경쟁업체 D-DOS공격, 먹튀한 돈 받아줍니다, 좀비PC 판매, 해킹 교육을 해 주겠다.”라고 광고하여 의뢰자를 모집하였고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웹하드 등)에서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중요시설 등을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 시도 여부 등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과시욕에 의한 정보통신망 장애발생도 중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홍보하면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