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사범과 이를 구입하여 약국 등에 판매한 도매업자,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송치하였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타다나필’등이 검출되었다

관내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 사용된 비타민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나필’ 검출되었다.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사용·저장하는 행위, 명칭이나 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허위표시·광고하는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구속된 판매업자 이00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노젠”(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을 “써니비타원”(비타민B1보충용/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을 모방하여 위조(제품명, 성분,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 모두 허위표시)한 뒤 2009년부터 2015. 10월까지 약 8,000캡슐을 약국관련도매업자등에게 판매하였다.

이00로부터 1캡슐에 4,000원으로 “써니비타원”을 구입한 의약외품도매업자 김00은 이를 1캡슐에 9,000원을 받고 2011. 5월부터 2015. 6월까지 관내 약국 등 총 13개소에 유통시켰고, 약사 박00, 김00는 2012년부터 2015. 8월까지 관내 A약국을 찾은 불특정다수에게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구속된 이00는 2009년 “세노젠”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후 은닉한 “세노젠”을 정상적인 비타민제품인 것처럼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재포장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서 가명, 대포 폰, 허위주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철저히 거래를 은폐하였다.

의약외품도매업자 김00은 약국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금만을 받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는 이를 입력하지 않고 별도 장부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수사 중임을 알자 공급자인 구속된 이00에게 연락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을 맞추었고 수사 중임을 안 이00는 관련 자료를 즉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약사 박00 등은 일반인들이 발기부전치료에 대한 의사 처방전을 받기를 꺼려한 다는 점을 악용하여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의약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판매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나 영수증조차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수와 유통량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번 수사는 주로 성인용품판매업소,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불법 발기부전치료제가 정상적인 비타민제인 것처럼 위장되어 약국관련도매상, 약국을 통해 유통·판매된 사례로 약사들이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비타민제로 위장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복약지도까지 하면서 판매하는 등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 경종을 울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연말연시 시즌에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