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하면 벌점 감경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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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하면 벌점 감경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5.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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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김동준
최근 경찰에서는 2015년도 핵심프로젝트인 ‘All Safe-up’(교통법규 준수율 10% 늘리고, 교통사망사고 10%는 줄이자는 정책)의 성공적인 견인을 위한 일환으로 교통법규위반,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 김동준 경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운전자가 정지기간중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생계문제로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할 분들은 이런 벌점이 큰 짐이자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운전자가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안전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한 후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된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으면 무위반에 해당,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무사고에 해당되어 이 수칙을 지키면 1년마다 10점씩 누적된다.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더라도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어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만약 벌점이 50점 이상 되면 면허 정지 기간을 10일 줄여서 받을 수 있다.

다만,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면허 취소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서약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만약의 사고와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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