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화성시 남양읍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 등 5명을 반일제로 근무케 하였음에도 마치 종일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을 보육교사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교사들에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9천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를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일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허위신청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선생님을 5개월 여간 근무한 것처럼 위장취업 시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하기도 하였으며,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관리하였다.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반일제 보육교사들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진술내용을 서로 맞추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녹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으나,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이 해당 업계에 알려지면 보육교사로 일하기 어려워져 원장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와 같이 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화성시청과 합동단속 및 수사를 계속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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