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반일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허위신청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선생님을 5개월 여간 근무한 것처럼 위장취업 시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하기도 하였으며,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관리하였다.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반일제 보육교사들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진술내용을 서로 맞추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녹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으나,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이 해당 업계에 알려지면 보육교사로 일하기 어려워져 원장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와 같이 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화성시청과 합동단속 및 수사를 계속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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