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식품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구속ㆍ송치했다.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하천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 2년 7개월간(2012.12.14.~2015.7.13.) 7만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통상적인 민물장어 판매가격보다 30%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생산 및 유통경로 정보수집 현장 확인결과 민물장어 가공․포장 작업 및 펌프를 이용하여 하천수 를 몰래 사용 및 오수 무단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는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인근 건건천의 하천바닥을 3미터 정도 파고 부직포를 두른 집수통을 묻어 모터펌프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몰래 매일 43톤의 물을 장어가공 용수로 사용했다.

도 관계자는 “남녀노소가 즐겨찾는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알려진 민물장어를 인터넷 및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식품위생 실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식품판매 행위에 대해 근절하고 비양심적인 영업주를 형사 처벌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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