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몰카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자신에게 전송되도록 제작‧유포, 몰카앱 이용 촬영범 32명도 추적‧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무음’, ‘자동 초점조절’, ‘뉴스 검색하면서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의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촬영한 후, ‘앱’과 몰카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개발자와 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하철·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 32명 등 총 33명을 검거하여 개발자를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하였다.

프로그래머 이모씨(28 남, IT회사 재직)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동시에 무음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후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하였고, 음란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앱’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최초 ‘앱’을 게시한 ’15. 6. 17.이후 ’15. 9. 2.까지 8차례 업데이트하여 ‘앱’ 기능을 향상시켰다.

몰카 ‘앱’은 무음 및 자동 초점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활성화시 휴대폰 화면에는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와 카메라 조작 버튼(설정, 줌, 촬영)이 현출되며, 몰카 ‘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은 숨김 폴더에 저장되어 촬영현장에서 몰카 촬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였고, 개발자가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음란사이트에서 몰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대중교통과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32명도 추적‧검거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몰카 ‘앱’이 유포되었던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였고, 몰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한 ‘앱’을 통한 촬영과 게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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