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는 어촌계 계장 및 ‘119 시민수상 구조대’ 대원 등으로 활동하며, 2012. 12. 27. OO리 어촌계 대의원회의 시 의결한 어장경계표시 공사대금 견적서 금액보다 600여만원을 추가 발주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항로확장준설 환원모래기금 2억4천만원 등 6억9천만원을 OO리 어촌계 명의 통장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기금을 어촌계 결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2012. 12. 29. ~ 15. 7. 23.기간 동안 1억8천여 만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2012. 7월경부터 여름철인 7~8월에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 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구조대 근무시간 동안 OO리를 벗어나 개인적 업무를 보는 등 구조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화성소방서로부터 600여만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OO리 어촌계뿐만 아니라 기타 어촌계에도 기금 편취 등 비리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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