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업주 피의자 이모씨(33세, 남)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팀장 4명을 고용 사전에 식품판매 업자들과 식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쌀과 가래떡, 계란 등의 미끼상품을 제공해 노인 100여명을 모집, 식품 판매업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식품 판매업자 이씨 등 3명은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에 불과한 “두충차”, “누에(분말)”가 관절염, 당뇨병, 어린이 성장판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과장 광고를 하여 1통당 원가 1만원인 두충차는 5만원, 원가 5만원인 누에 분말(400그램)은 50만원을 받는 등 원가대비 5∼10배를 받고 약 1억원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산상록서에서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일명 떳다방 및 농. 축.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 용 법 조
【적용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과대광고) 징역5년↓, 1억원↓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