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경정 이태욱)는 9월 7일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371.6km 용인시 소재 남사졸음쉼터 입구에서 급 진로 변경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신속한 공조 요청 및 대상차량 추적으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이모(1톤 화물)씨는 남사졸음쉼터로 들어가기 위해 2차로에서 5차로까지 갑자기 여러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 가드레일 및 졸음쉼터에서 쉬고 있던 차량 3대를 연이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차량블랙박스를 판독하여 피의차량 번호를 파악, 도로공사와 협조 서천공주고속도로 부여요금소로 진출한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 일대를 면밀히 수색하여 피의자가 정안휴게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특가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경기지방청 고속도로순찰대장 경정 이태욱은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여도 사고 원인을 제공하면 접촉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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