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2013. 7. 25.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옥션’, ‘안주나라’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중소규모의 영세한 식품업체만을 선정하여 얻은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연락처를 이용해 갈취했다.

피의자는 주로 편의점주 혹은 PC방주인이라고 피해 식품업체를 속인 후, “손님이 해당 식품업체의 제품을 먹었는데 제품 안에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치아가 손상되어 내가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어서 잘 해결해 보냈는데, 내가 변상해준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식약처, 신문사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2년에 걸쳐 총175개 업체를 상대로 약2천만 원 상당을 상습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식품업계의 특성상 한번 제품안전성에 이미지손상이 갈 경우 손상된 이미지 회복이 매우 어렵고, 4대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으로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수사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하는 식품업체를 이용해 범행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에도 식품업체를 상대로 한 상습공갈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출소 후 범행을 하면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가상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일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식품제조·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B씨는 “제조·유통과정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일로 업체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거나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대상이 되기만 해도 A씨가 요구한 돈의 수십 배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있는 제품에 대한 확인 없이 먼저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씨 이외도 이러한 협박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A씨가 1,000여 곳의 식품업체에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죄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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