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내 돈처럼 횡령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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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내 돈처럼 횡령한 피의자 검거
  • 양정민 기자
  • 승인 2015.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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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고용노동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지난 2012.부터 2013.까지 안산시로부터 4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안산시 상록구 사동 댕이골 상가 번영회 전 회장 등 5명을 검거하였고, 2014. 8.경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고용 승계되었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130만 원을 부정 수급한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횡령 피의자 정 某(54세, 남) 씨 등 5명은 댕이골 상가 번영회장, 총무 또는 임원들로 댕이골 자체 회비 및 국고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였던 사람들로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에서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여 선진 문화 벤치마킹 및 자체 브랜드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등을 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들과 결탁하여 단 1회에 걸쳐 천연조미료 만들기 조리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6회에 걸쳐 위탁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행사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과대 계상하여 그 사업비 일부를 회장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하여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의자 황 某(38세, 남) 씨 등 6명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신전장(폐업)’을 인수한 광진산업의 대표 및 종업원들로, 부도난 업체 종업원들을 고용 승계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퇴사한 피의자의 자녀들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출근카드, 임금대장을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총 2,130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아울러, 안산시청 및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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