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서장 총경 신상석)는 최근 보이스피싱 새로운 수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및 형사(경찰)를 사칭하여 피해자 이모(69 여)씨에게 돈을 찾아 집안 장롱에 보관케 한 후, 그 주거지에 침입, 1억4천4백만 원 을 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황(26세)씨와 황씨의 도피를 도운 하(22세)씨 등 2명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4년 12월경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도주하여 지명수배(前피해액 2억6000만원상당)되었던 자로서,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까지 속여,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올 4월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자신의 중국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중국의 전화사기총책에게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보내 신분을 숨기고 5월 26일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수거책 에게 돈을 받아 중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씨가 가로챈 돈 중에 자신의 변호사 비용 660만원(환수예정), 모텔비 등 140만원 도합 800만원을 소비하였으나 나머지 소지한 현금 1,400만원을 압수하였고, 황씨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 있는 8,030만원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피해자 한 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도 드문 경우지만 1억 원 상당을 회수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중 역대 최고액 이다.

예전에는 계좌를 통해, 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시킨 후 그 틈을 이용 주거 침입하여 금액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진화되어, 이에 대한 홍보 및 범죄예방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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