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4. 3. 1부터 ’15. 3. 23까지 수도권 일대 주차장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의 차주들을 상대로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A/S센터 직원을 사칭, 무상점검을 해주는 척하며 5만원 이하 저가의 제품을 유명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매달 7,400원,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1년 후 결제 금액을 모두 환불해주어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속여 444,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1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설치한 블랙박스는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인터넷 판매가 5만원 이하 저가 제품들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 운행 또는 정차 중 갑자기 전원이 종료되고, 수시로 방전되는 등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 운행 영상 기록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기능에 부합되기 어려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183부의 블랙박스 판매 계약서, 274매의 고객카드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현재까지 확인된 141명 외에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