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 등은, ‘15. 4. 10. 01:5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가 돈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안산, 충남 아산, 충북 제천, 충주, 인천, 부천, 용인의 노래방 업주들에게 총 8회에 걸쳐 도합 78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집중 단속해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피해자보호에도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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