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사 하나로 상가 출입문 번호키를 열고 상습적으로 금품 절취해 온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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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 하나로 상가 출입문 번호키를 열고 상습적으로 금품 절취해 온 피의자 구속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5.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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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수도권 20여개 상가 사무실에서 1억6천여만원 절취
과천경찰서(서장 최승렬)에서는 지난 3월 26일 과천, 안양, 분당, 부천,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상가 사무실 출입문 번호키를 열고 침입, 20여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통장, 신용카드 등 1억6천만원 상당을 훔친 최모(42세)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통장 뒷면에 계좌․카드․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적어놓고,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메모리 스틱도 통장과 같이 보관하는 관행
피의자 최모씨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간단한 범행도구를 유리문 틈으로 집어넣어 3~4초만에 번호키를 열고 침입하였으며, 책상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주로 경리 책상에 함께 보관하며 비밀번호까지 적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 근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심지어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의 잔액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회사 경리부서에서 공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통장 뒷면에 계좌․카드․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적어놓고,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메모리 스틱도 통장과 같이 보관하는 관행

▲ 압수품 일부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는 사채까지 빌려서 쓸 정도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훔친 돈도 사채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는 절도 등 전과자로 범행을 위해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번갈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범행할 때 타고 다니던 대포차를 인터넷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차량과 바꿔서 타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의자를 검거한 과천경찰서 수사팀은 범행 당일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녹화자료 및 차량 통행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1개월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지를 추적하여 은신처인 서울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번호키로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는 출입문 사이에 문틈이 없도록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사무실을 비울 때는 되도록 금품을 보관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보관에 있어, 통장 뒷면이나 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말고, 공인인증서 등도 함께 보관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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