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7,260명의 교육훈련 보조금 6억 상당 편취
평생교육원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 152명 검거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는 2012년 9월~13년 12월경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과,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제출하고 보육교사 7,260명의 출석기록 전산을 조작하여 훈련보조금 6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 모씨(만43세,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가중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수원시 소재 시립 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47세,여)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평생교육원 대표 이 모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A평생교육원의 대표로 2012년 9월~2013년 12월까지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151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7,260명이 80%이상 출석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을 조작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먼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훈련비 지원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담당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 등 151명의 원장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원목가구(수납장, 이불장 등), 미싱기 등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원장이 보육교사 대신 대리 출석하여 왔고, 환급받은 보조금을 이 모씨에게 다시 이체해 주었던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보조금의 30~40%에 해당하는 교구를 선물로 받아 이득을 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으로 이 모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평생교육원을 폐업하고, 회계서류와 출석부 등을 폐기처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하여는 불구속 입건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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